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
호주를 중심으로 가(家)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.
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
구호적과 비교
구 제도 | 신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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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(부) | 가족관계등록(부) |
호적등·초본(1가지) |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(5가지) |
본적 | 등록기준지 |
전적 | 등록기준지 변경 |
취적 | 가족관계 등록창설 |
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
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(제15조)
증명서의 종류 | 기재 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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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사항 | 개별 사항 | |
가족관계 증명서 (일반·상세) | 본인의 등록기준지·성명·성별, 본·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|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 [기재 범위 - 3대(代)에 한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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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증명서 (일반·상세·특정) | 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 사항 (혼인·입양 여부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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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 증명서 (일반·상세) |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·이혼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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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관계 증명서 (일반·상세) | 친생부모,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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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(일반·상세) |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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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
전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08.1.1.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되었으며 「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(2016.11.25.)에 따라 본인, 직계혈족, 직계비속, 배우자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, 형제자매 또는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.
호주제 폐지
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·복적·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
부성주의(父姓主義)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.
성(姓)변경 제도 시행
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(민법 제781조제6항)
친양자 제도 시행 (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)
구분 | 일반입양 | 친양자입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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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립요건 | 협의(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경우 재판) | 재판 |
자녀의 성과 본 |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|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|
친생부모와의 관계 | 유지 | 단절 |
효력 |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. |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. |
각종 신고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
구 분 | 관련서류 |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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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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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신고 |
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 필요(서명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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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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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,000원 |
사망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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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신고 |
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임 |
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