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모집기간 | 수강료 납부기한 | 대기자선정 및 추가모집 |
---|---|---|---|
제1기 | 2019. 2. 25. ~ 3. 3. | 3. 3. | 3. 5. |
제2기 | 2019. 5. 27. ~ 6. 9. | 6. 9. | 6. 11. |
제3기 | 2019. 9. 2. ~ 9. 22. | 9. 22. | 9. 24. |
모집방법
인터넷 수강신청 방법
유의사항
결제방법
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 무통장입금
* 인터넷 수강신청 시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화면에 따라 진행
교재 및 재료비
별도 개인부담
감면대상 | 제출서류 | 감면비율 |
---|---|---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| 수급자 증명서, 등본 | 100% 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| 장애인복지카드 | 100% |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경로우대자 (65세 이상) | 등본, 주민등록증 | 100% |
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| 국가유공자증명확인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| 100% |
감면기준
근거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6조의4
환불안내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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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집정원의 미달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2.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| ||
3.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수업 시작전 | 이미 낸 수강료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* 각 과정별 개강전일까지만 전액환불 가능